안녕하세요.
제가 매년 하는데도 헷갈려서 한번 정리해보고자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매년 1월 20일에 국세청 자료가 확정되어 반영되기때문에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하여 제출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제출서류는 회사마다 다른데,
추가 서류도 포함하여 리스트업을 하자면,
-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 공제신고서
- 월세 이체확인증
- 표준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서류 만들어서 압축파일을 송부했었습니다.
같이 작업해볼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받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로 갑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동의는 전체 동의 선택하고
인증하여 로그인합니다.

한번에 조회하기를 누르고
내려받을, 인쇄할 문서에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 체크한 후 내려받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의 오른쪽에 있는
공제신고서작성을 누릅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신고서 작성 페이지 진입
공제신고서작성을 클릭하면 팝업이 하나 뜨는데,

근무처 선택에서 회사가 안떠도 당황마시고,
그냥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공제신고서가 작성된 페이지인데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직접 작성해줍니다!
Step01. 기본사항 입력

근무처, 총급여는 사업자번호에서 수정/추가입력 눌러 등록가능합니다.
총급여 조회는 회원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메인으로 들어가서,
아이디로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간편인증서 등으로 인증하면
나의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오른쪽 하단 2024년 누적 실시간 소득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에서
본인회사 사업자번호를 작성, 총급여를 입력 해주시고 등록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합니다.
Step02. 부양가족 입력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하고,
추가공제등 해당사항있으면 해주시면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합니다.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여기서 잘 봐야하는데요,
기부금이나 의료비 등 안맞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눌러서
본인이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합니다!
저는 월세액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수정버튼을 누릅니다.

기타자료에서 자료추가버튼을 눌러
임대인, 계약정보등을 입력합니다.
연간 월세액을 계산하여 작성하고
반영하기를 하면 자동으로 월세액 추가가 됩니다.

잘 반영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확인

공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개인정보를 다 공개할건지, 일부를 가릴건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취소를 눌러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 등을 다 공개하여 PDF다운로드받습니다.
기타 서류
등본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다운로드할수있고(인쇄-> PDF로 저장)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이체확인증은 어플보다는, 인터넷뱅킹으로 접속해
계좌번호+ 2024-01-01~2024-12-31 이렇게 일년단위로 조회해서
월세이체만 체크하여 이체확인증을 다운로드받습니다.
저는 한페이지에 전부 안돼서 파일 2개로 나눠진것을 그냥 보냈습니다.
필요하다면 PDF 병합을 해주면됩니다. (알PDF 프로그램에 기능이 있어요. )
KB국민은행
www.kbstar.com
https://altools.co.kr/product/ALPDF
알PDF | 공식 다운로드
알PDF는 다양한 기능으로 PDF 문서를 간편하게 생성 및 편집하고 다양한 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는 PDF 편집/변환 프로그램입니다.
altools.co.kr
임대차계약서도 스캔어플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고
이미지파일을 저장하여 같이 파일에 첨부합니다.

아이폰 스캔어플은 CamScanner 어플 추천합니다.
예상 환급액 조회(예상세액 결과보기)

예상세액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 팝업창을 띄웁니다.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이 필요합니다.
기납부 소득세액(원천징수액)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돼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 지방세 전부 더해서 구해줬습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기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돌려받는금액이됩니다.
근데 저의경우는 기납부세액보다 공제세액이 더 커서
기납부세액을 전부 돌려받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소득세감면 제도를 신청했더니 올해는 작년보다 확실히 적네요 ㅎㅎ
그래도 이게 이득입니다. ^^
연말정산이라는게 소득세를 먼저 걷고나서 공제할 세액을 계산해 일년에 한번씩 다시 돌려주는거니깐요.
애초에 안걷어가면 더 좋겠죠.
잘 활용해서 원천징수를 80%로 조절하거나,
해당 제도를 알아보시고 회사에 신청하셔서 적극 활용하면 좋을것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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