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하기
ttuttak
2025. 3. 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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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신청방법 안내
신청 원칙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결과 제출
- 28일(4주)에 한 번 구직활동 결과물 제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온라인(work24.go.kr)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
- 온라인 실업인정이 원칙
- 집체교육형
- 1차 실업인정교육은 필수 재취업활동으로 지정됨
- 실업급여 제도 전반 설명, 재취업활동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출석형(창구 방문형)
- 구직활동 증빙자료 준비 후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 4차 출석 시, 장기수급자 수급 만료일에 직접 또는 전전화차 진행
구직활동내역 작성방법 안내
구직방법: 채용정보를 알게 된 경로
- 고용센터의 알선 및 정보제공
- 친지, 학교 등의 소개(면접 확인서 제출)
- 신문공고(지면, 인터넷)
- 취업포털사이트(민간)
- 고용24
- 기타(거리 현수막, 길거리 공고문)
※ 채용정보를 지참·확보 후 실업인정일에 제출
응모방식: 이력서를 제출한 방식
- 직접 방문: 서명 또는 도장
- 우편: 등기영수증 / 택배영수증
- 팩스: 팩스 완료리스트 출력 / 지원회사 팩스번호 기재
- 전자메일: 보낸 편지함 내용 출력 또는 사진촬영
- 고용24 직접 지원: 증빙자료 면제
-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내역(또는 취업활동증빙서)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인터넷 실업인정 절차 안내
- 고용24 사이트(work24.go.kr)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실업급여·실업인정 메뉴에서 인터넷 신청 선택
-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
- 구직활동 및 그 외 활동사항 내역 입력
- 전송 완료
모바일에서도 신청가능하다!
실업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 전송 가능
- 실업인정일이 아닌 날은 전송 불가(전송 버튼 비활성화)
- 가급적 오전에 전송 요망
- 미전송 시 실업인정 불가
- 실업급여 관련 모든 사항은 고용24 온라인에서 신청 및 전송
- 고용24에서 구직활동 결과 입력 후 실업인정 신청 시 최종 전송해야 함
- 해외전송 및 대리전송 불가 → 부정수급 해당
- 해외취업예정자 →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필수
- 자영업예정자 → 창구 방문 원칙, 인터넷 전송 불가
실업인정신청서 등 서류 작성
- 재취업을 위한 약속 (실업인정 유의사항)
- 실업인정 신청서
- 재취업지원 설문지
-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방법
- 날짜 변경 1회 사용자의 경우 1~4차 실업인정일 기재
- 2차, 3차 실업인정 유형 선택
- 인터넷형
- 집체형
- 개인정보 기재
- 성명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주소 + 휴대폰 번호
- 지정된 출석일 입력 (yyyy.mm.dd)
- 실업인정대상기간 입력 (yyyy.mm.dd ~ yyyy.mm.dd)
- 날짜 변경 1회 사용자일 경우 5 작성 안 함
- 계좌번호 (필수 기재사항)
- 실업급여 수급 희망 계좌번호 기재
- 압류방지통장 개설 예정 시
→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예정" 기재
- 실업사실 확인
- 근로사실, 사업자등록증, 산재휴업급여 여부 체크
- [✔] 있음 표시 시 담당 창구 방문 필수 (신고서 작성 필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 신규 신청자: 신청함 [✔] 체크
- 납부고지서 자동이체 희망 여부 선택
- 신청서 뒷면 재산소득 확인 동의서 작성 필수
✔ 기신청자, 비희망자: 체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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