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하기

ttuttak 2025. 3. 4. 15:28
반응형

 

실업인정 신청방법 안내

신청 원칙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결과 제출
  • 28일(4주)에 한 번 구직활동 결과물 제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온라인(work24.go.kr)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
    • 온라인 실업인정이 원칙
  2. 집체교육형
    • 1차 실업인정교육은 필수 재취업활동으로 지정됨
    • 실업급여 제도 전반 설명, 재취업활동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3. 출석형(창구 방문형)
    • 구직활동 증빙자료 준비 후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 4차 출석 시, 장기수급자 수급 만료일에 직접 또는 전전화차 진행

구직활동내역 작성방법 안내

구직방법: 채용정보를 알게 된 경로

  • 고용센터의 알선 및 정보제공
  • 친지, 학교 등의 소개(면접 확인서 제출)
  • 신문공고(지면, 인터넷)
  • 취업포털사이트(민간)
  • 고용24
  • 기타(거리 현수막, 길거리 공고문)

※ 채용정보를 지참·확보 후 실업인정일에 제출

응모방식: 이력서를 제출한 방식

  • 직접 방문: 서명 또는 도장
  • 우편: 등기영수증 / 택배영수증
  • 팩스: 팩스 완료리스트 출력 / 지원회사 팩스번호 기재
  • 전자메일: 보낸 편지함 내용 출력 또는 사진촬영
  • 고용24 직접 지원: 증빙자료 면제
  •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내역(또는 취업활동증빙서)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인터넷 실업인정 절차 안내

  1. 고용24 사이트(work24.go.kr) 접속
  2.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실업급여·실업인정 메뉴에서 인터넷 신청 선택
  4. 신청인 정보 확인
  5. 실업사실 확인
  6. 구직활동 및 그 외 활동사항 내역 입력
  7. 전송 완료

모바일에서도 신청가능하다!

 

실업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1. 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 전송 가능
    • 실업인정일이 아닌 날은 전송 불가(전송 버튼 비활성화)
    • 가급적 오전에 전송 요망
    • 미전송 시 실업인정 불가
  2. 실업급여 관련 모든 사항은 고용24 온라인에서 신청 및 전송
    • 고용24에서 구직활동 결과 입력 후 실업인정 신청 시 최종 전송해야 함
  3. 해외전송 및 대리전송 불가 → 부정수급 해당
  4. 해외취업예정자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필수
  5. 자영업예정자 창구 방문 원칙, 인터넷 전송 불가

실업인정신청서 등 서류 작성

  1. 재취업을 위한 약속 (실업인정 유의사항)
  2. 실업인정 신청서
  3. 재취업지원 설문지
  4.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방법

  1. 날짜 변경 1회 사용자의 경우 1~4차 실업인정일 기재
  2. 2차, 3차 실업인정 유형 선택
    • 인터넷형
    • 집체형
  3. 개인정보 기재
    • 성명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주소 + 휴대폰 번호
  4. 지정된 출석일 입력 (yyyy.mm.dd)
  5. 실업인정대상기간 입력 (yyyy.mm.dd ~ yyyy.mm.dd)
    • 날짜 변경 1회 사용자일 경우 5 작성 안 함
     
  6. 계좌번호 (필수 기재사항)
    • 실업급여 수급 희망 계좌번호 기재
    • 압류방지통장 개설 예정 시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예정" 기재
  7.  실업사실 확인

 

  • 근로사실, 사업자등록증, 산재휴업급여 여부 체크
  • [✔] 있음 표시 시 담당 창구 방문 필수 (신고서 작성 필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신규 신청자: 신청함 [✔] 체크

  • 납부고지서 자동이체 희망 여부 선택
  • 신청서 뒷면 재산소득 확인 동의서 작성 필수

기신청자, 비희망자: 체크하지 않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