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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연금 계좌의 당세 과세 변경 요약 (2025년 1월 1일 시행)
1️⃣ 핵심 변경 사항
- 기존에는 ISA·연금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 배당금을 받을 때 15% 배당소득세 없이 전액 지급됨.
- 2024년 1월부터 일반 계좌처럼 15% 원천징수 후 지급 → 즉, 배당금이 기존보다 15% 줄어듦.
- 연금계좌·ISA 계좌에서도 배당금 지급 시 15% 세금이 선차감되므로, 배당소득이 줄어드는 결과 발생.
- 기존 대비 절세 메리트 감소, 특히 연금계좌에서 배당소득을 재투자하는 전략의 효율성이 낮아짐.
ISA·연금계좌 배당소득세 개편 전후 비교
기존 (개편 전) | 개편 후 (2025년 1월 1일 시행) | |
배당금 지급 방식 | 미국 기업 → 펀드 → 국세청에서 15% 현지 세금 선환급 후 투자자에게 지급 | 미국 기업 → 펀드 →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 (국세청 선환급 없음) |
미국 현지 배당소득세 | 15% 부과 후 환급 | 15% 부과 (환급 없음) |
한국 배당소득세 | 없음 (15.4% 부과 제외) | 동일 |
퇴직연금·개인연금 과세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 동일 |
ISA 과세 | 계좌 해지 시 200만 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동일 |
변경점 | 국세청이 현지 배당소득세 15%를 환급해줌 | 국세청 환급 사라짐, 투자자가 직접 부담 |
2️⃣ 이중과세 논란
- 연금 계좌는 지금 세금 안 걷고 나중에 걷겠다는 구조인데,
→ 이제는 배당금 받을 때 15% 세금 떼고
→ 연금 인출할 때 한 번 더 세금 내야 함. - 사실상 이중과세 구조가 되어 절세 효과가 줄어듦.
- 특히, 배당 ETF에 투자한 경우 세후 배당금이 15% 감소하여 직접적인 타격.
3️⃣투자 전략 고려 사항
- 여전히 ISA·연금 계좌는 종합과세·건보료 부담이 없어서 유리한 점이 남아 있음.
- 하지만 절세 메리트가 점점 감소 → 일반 계좌 + 해외 상장 ETF 투자 고려 필요.
- 기재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후속 조치 논의 중, 하지만 개선 여부는 미지수.
- 앞으로 절세 계좌 혜택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
🔍 결론
✔ 연금·ISA 계좌 활용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절세 효과가 감소함.
✔ 국내 상장 미국 ETF(배당형)는 더 이상 절세 계좌에서 장점이 크지 않음.
✔ 해외 상장 ETF 직접 투자(VOO·QQQ 등) 고려 필요.
✔ 기재부의 추가 대책 발표 확인 후 투자 전략 재조정 필요.
✔ 세법 개편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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