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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
✅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1️⃣ 실업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 재취직: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사업: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
※ 2024년 1월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 해당
2️⃣ 소정 급여일수 만료일 내에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즉,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 또는 사업 운영을 해야 하며, 남은 실업급여 일수도 절반 이상이어야 지급됨!
🚫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제외 대상
1️⃣ 기존 사업장 및 관계 사업장 취업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의 합병, 분할, 양도, 양수 관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2️⃣ 기존에 채용이 예정된 경우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너무 이른 재취업
- 실업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4️⃣ 급여 조건 미충족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5️⃣ 근로 지속 요건 미충족
-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 하루라도 근로/사업 영위가 단절된 경우
(※ 단, 사업주의 사정(폐업, 경영악화 등)으로 10일 미만의 단절은 "계속 근로"로 인정됨)
6️⃣ 특정 직업군 제외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7️⃣ 조기재취업 수당 중복 수급 제한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8️⃣ 고소득자 제외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
(2024년 기준 월 5,740,000원 이상 / ‘24.1.1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만 해당)
9️⃣ 공무원 임용자 제외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 ‘24.1.1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만 해당)
💰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
📌 지급액 계산 공식
👉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잔여 급여일수의 1/2
지급기준
1️⃣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이 일치해야 함
2️⃣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해야 함
-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만 지급 가능
- 자영업 활동 계획서대로 사업을 개시해야 지급 가능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방법 (12개월 후)
1. 인터넷 청구 (고용24 사이트 이용)
1️⃣ 고용24 사이트 접속
2️⃣ 조기재취업수당 작성
3️⃣ 증빙자료 첨부 후 전송
2. 우편, 팩스, 내방 접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or자영업자 제출서류
- 근로자 제출 서류
- 사업주 확인서
- 12개월 근속 여부 및 월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자영업자 제출 서류
- 자영업 계속 영위 증빙자료(12개월)
📌 주의사항
- 충족 여건 및 지급 예외조건 확인 필수
- 문의사항은 조기재취업수당 담당 00번 창구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 24.1.1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 해당
1️⃣ 선지급 조건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면 다른 수급요건 충족 시 선지급 가능
🔹 근로자:
- 6개월 이상 계약 기간
- 월 임금액 확인 가능한 근로계약서 등 제출
🔹 사업자:
-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예정 증빙 제출 (임대차 계약서, 위촉 계약서 등)
2️⃣ 사후 지급 가능
- 선지급 요건에 미충족될 경우
- 6개월 이상 근무
-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이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사후 신청 가능
개별 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연장 가능
1️⃣ 취업 곤란자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심층상담, 집단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2️⃣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부양하는 경우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18세 이상 학업 중인 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재산 합계액 조건
- 급여기초임금액 80,000원 이하 (이직 전 사업장 기준)
- 부부 재산 합계액 2억 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 부부 재산세 과세액 합계 160,000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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