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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시 유의사항

by ttuttak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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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꼭 알아야 할 중요 사항

구직활동 및 신고 관련

1.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수
2. 구직활동 기간(실업인정대상 기간 내) 준수해야 하며, 만료일 이후 활동은 불인정
3. 수급 중 취업 사실 및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4.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시 부지급될 수 있음
5. 부정수급 시 반환 명령 및 형사 처벌 가능
6. 방문일 착오 변경은 단 1회만 가능

7. 근로자로 수급자격을 받고 자영업·노무제공·예술인으로 재취업 준비 시 최소 1개월 전 방문 상담 필수
8.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은 잔여 급여일수의 1/2 내
9.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수급자격 인정받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대상 제외

10. 직업훈련 참여 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 출석부 제출 필수
11. 근로사실 발생 시 방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

유의사항 - 취업한 경우 안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했다면?

신고 기한

반드시 60일 이내

  • "취업사실신고" 해야
  • 실업급여를 지급받음

신고 방법 (2가지)

1️⃣ 인터넷으로 전송
2️⃣ 우편, 팩스, 직접 방문 신고

취업사실신고를 2개월 이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

취업하기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모두 소멸된다.

유의사항 - 방문일 착오변경 안내

방문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

방문일 착오 변경시

  • 단 1번만 가능
  • 반드시 2주(14일) 이내 신청 가능
  • 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해야 함

실업인정일때 두번째 빠지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단 한번만 가능하므로 주의할것!!!!

부득이한 사유시

  • 예비군 훈련
  • 병원 진료
  • 원거리 지방 면접

부득이한 사유시 방문일 착오변경 기회 1번을 사용하지 않고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다!!!

반드시 증명자료가 있어야됨.

(방문일 착오 변경기회를 썻다면 이 방법으로 변경할수있을듯)

유의사항 - 자영업 및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재취업 시

예술인, 노무제공자 해당 직종

  • 보험설계
  • 다단계
  • 영업딜러
  • 학습지 교사
  • 프리랜서 등

👉🏻 사업자로 분류됨

위 해당 직종으로 취업의사가 있는 분들과 자영업예정자이신 분들은,

  • 자영업 계획서
  • 자영업 활동내역서(매달)

※ 매달 제출해야 실업인정 가능

※ 자영업 개시전에 제출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충족.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을 개시했다면 수당청구 X

유의사항 - 재실업신고 안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1. 퇴사 후 7일 이내에
  2. 센터 방문하여
  3. 재실업 신고 시

퇴사한 다음 날부터 원래 만료일까지 실업급여 청구 가능

퇴사 후 7일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재실업신고한 날부터 실업급여 수급가능

유의사항 - 근로사실신고 안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일이 있다면?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신고 필수
  • 근무 현장명, 연락처, 근로일 제출
  • 수입·소득일당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 하루라도 늦게 신고할 시 부정수급 발생

미신고로 중복수혜, 부정수급 조사가 진행될 경우

  • 부당이득 환수
  • 2번 이상 적발 시 실업급여 수급 중지
  •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크몽이나 다른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일하면 안됩니다!!!

혹시 일을 했을 경우 돈을 받지 않았다고해도 반드시 신고해야되고,

신고하게되면 받은 급여는 실업급여에서 제하고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을 하지 않는게 가장 좋습니다!!!!

유의사항 - 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

행복지킴이 통장

  • 수급자 본인 명의로 개설 필수
  • 기존에 행복지킴이 통장을 사용 중인 경우 별도 개설 불필요

개설 가능 은행

  •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지역 농·축협, 우체국

개설 절차

  1. 통장 개설
  2. 은행 방문
  3. 계좌번호 요청
  4. 압류방지통장으로 사용

문의처 안내

문의사항 발생 시 연락 방법

  1. 취업드림수첩 『실업급여제도안내』 참고
  2. 창구 담당자와 상담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4.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상담센터 1577-7114 (인터넷 실업인정 및 전산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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