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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규 신청하기(고용센터 방문, 구직신청, 수급자격신청, 직장인 사업자, 이직확인서 조회)

by ttuttak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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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합니다. 

이건 본인이 작성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처리해서 고용센터로 넘겨주는거라서 

그냥 요청만 하시면됩니다. 

퇴사일기준 2주정도 소요됐습니다.

고용24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조회가 된다면 이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주셔야합니다!

구직신청까지 마무리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제출을 하고 가면 좋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하려다가 번호표 먼저 뽑아버려서 수기로 작성했다네요)

 

* 직장인인데 사업자 등록되어있으신분들은 꼭 휴업/폐업 신청하고 가셔야합니다.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점심시간이 있어서(12시~13시) 13시 되면 열리더라구요.. ㅎㅎ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오래 대기할것같아서 12시 40분쯤에 도착했어요. 

 

오른쪽사진은 1차 실업인정교육 장소구요.

규신청후 1차 실업인정때 오프라인으로 교육받을때 듣는것입니다. 

그냥 점심시간이라서 잠시 대기하기 위해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보유 (휴업 및 부동산 임대업 포함)
  • 보험설계사
  • 학습지 교사
  • 산재급여 수령자
  • 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등록증 포함)
  • 다단계 활동 (자가소비 포함)
  • 법인 등재 (비상근이사, 등기이사, 감사, 고문, 자문위원 등)
  • 배달플랫폼 종사자 (배민, 쿠팡 등 배달파트너)
  • 근로 및 보수 발생 경우

 

1차 실업인정일

📅 3월 5일 (수) (제 경우입니다.ㅎㅎㅎ)

출석 불가 시

  • 개인사유 1회 변경 가능, 14일 이내 재조정 가능

1차 실업인정 방법

일반수급자 (180일 이하)인터넷 또는 센터 출석 가능
만 60세 이상 / 장애인 인터넷 또는 센터 출석 가능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센터 출석만 가능 (인터넷 전송 불가)

출석 시 준비물

  • 신분증
  • 본인 계좌번호
  • 예약증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 전송 가능 시간: 00시 ~ 17시 (가급적 오전 전송 권장)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로그인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문의: 1577-7114
  • 1차 온라인 실업인정자는 취업희망카드 등기 발송

문의처 안내

📞 상실 신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이직확인서 신고: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실업급여 관련: 수급자격, 실업인정, 조기재취업수당 02-2047-9900(내선)
📞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저는 온라인으로 서류작성안하고 그냥 갔는데용

이거 쓰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서 ㅎ 작성하고 다시 번호표 뽑았어요.

근데 금방금방 빠져서 별로 대기안했어요 ㅎㅎ

 

사업자 휴업했다고하니깐 서류를 이렇게 준비해주셨어요

뒤에 사업자 관련정보 있어서 보고 베끼면됨(사업자등록번호 까먹었는데 다행이었어요.)

 

 

신청하고 오늘 확인해보니

마이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조회가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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