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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 증액신청을 어제 했는데
다음날인 오늘,
"자산 금액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일반자산-사업자등록 주소지의 보증금 자산가액이 수집되지 않음"
이라는 이유로, 소명자료 제출 요청 문자가 왔다.
지금 살고있는 집 주소로 사업장등록을 했더니 보증금 금액이 안잡힌다는 말이다.
보증금의 소명자료
※ '보증금'의 소명자료
1.(사업장이 본인/배우자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2.(사업장이 본인/배우자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3.(사업장이 종전주소지인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후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소유시) 또는 임대차계약서(임차시), (주소이력포함)주민등록초본
4.(사업장이 직계가족 소유 또는 임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소유시) 또는 임대차계약서(임차시)
5.(사업장이 위수탁계약인 경우) 업무위수탁계약서 또는 지입계약서
6.(사업장이 상가,오피스텔 분양인 경우) 분양계약서,분양대금납부확인서(대출접수일 기준 시행사,신탁사 등 발급)
7.(사업장이 무상사용인 경우) 무상거주/임차사실확인서
▶ 기금e든든 웹 [고객센터-공지사항] 안내서식 참조
8.(사업장 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경우)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
※ '분양권및입주권'의 소명자료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자료제출방법 : 기금e든든 웹(enhuf.molit.go.kr) 또는 어플 접속 ▶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상세내역 내역보기]에서 내용 확인 및 이의신청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이의제기 소명자료 제출
※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제출서류 상세안내 : 주택도시기금포탈(nhuf.molit.go.kr) 접속 ▶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이의 신청 안내]-예비자산심사 게시글 확인
[기타 문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심사 상담 대표번호(1551-3119)로 문의바랍니다.
2.(사업장이 본인/배우자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내가 해당하는건 이부분인것 같아서 현재집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이페이지 > 대출신청현황 > 상세내역 내역보기 > 이의신청접수 버튼 클릭하여
신청폼을 작성한다.
제출결과를 기다려보겠다.
...
그날 오후 5시에 서류가 통과되어 대출신청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판정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다!
이제 대출실행일(잔금일)로부터 30일전으로 맞춰 은행에 서류를 챙겨 갈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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