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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이사준비] 계약 후 해야 될 순서 정리

by ttuttak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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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단계: 서류준비
💚1단계: 집보기
💚2단계: 대출한도 상담 - 불필요 본인연봉 3.5배 
💚3단계: 가계약
💚4단계: 가심사(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1개월내 서류
💚5단계: 집계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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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확정일자 부여받기
💚 7단계: 기금e든든 대출 증액 신청
(+ 대출연기(연장심사) - 모바일로 되는지 확인할것)
8단계: 서류준비2차(회사에 다시 떼달라고 요청^^)
9단계: 사전 자산심사 "적격"판정 이후 은행방문
           →  은행가서 대출신청(서류접수) + 목적물변경 + 대출연장(만기일 후에 모바일로 안되면 한꺼번에)
10단계: 잔금일 이사하기 + 잔금 처리(입금)

 

70%정도 완료! 

 

 

보증기간 연장 신청???

 

- (갱신 신청기간) 보증기간 만료일 전

 

- (갱신 신청방법)

(1)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 내방 

(2)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https://khig.khug.or.kr 이용 가능 

(3)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및 KB국민카드에서 가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모바일 가입채널에서 신청 바랍니다.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보증해지/변경>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보증변경’ 신청

 

- (갱신 시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

    2.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 (www.iros.go.kr[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나) 전세보증금 변경 없는 경우

    1. 임대차기간 연장(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전세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을 수정 또는 추가하시거나,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표시하여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www.minwon.go.kr[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가능)

  (다) 전세보증금이 증액 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3.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www.minwon.go.kr[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가능)

  (라) 전세보증금이 감액 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감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단독, 다중, 다가구>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www.minwon.go.kr[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가능)

 

※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갱신 시 심사결과에 따라 갱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https://khug.or.kr/hug/web/cs/el/csel000019.jsp#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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